수도권 실거주 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

청약정보통
2025-06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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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.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

📌 핵심 요약 포인트

  • 2주택자 및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
  •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축소
  • 대출 만기 최대 30년으로 단축
  •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전면 금지
  • 생활비 목적 주담대, 1주택자 최대 1억 원 제한
  • 디딤돌대출 한도 2억 5천만 원→2억 원으로 축소
  • 생애 최초 주택구입용 LTV 80%→70% 강화
  •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%→80% 축소

※ 본 요약은 언론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

🔗 출처: YTN 류환홍 기자 (2025.06.27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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