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 27일 발표된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」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, 핵심 요지는 과도한 부채 확대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대출만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
✅ 주요 시행 내용 (2025년 6월 28일부터 순차 시행)
1. 총량 관리 강화
금융권 전체 대출 총량 목표를 50% 감축
정책대출 공급도 25% 감축
2. 주담대 규제 강화
①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
수도권/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% 적용 (사실상 대출 불가)
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
수도권/규제지역 1주택자도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
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금지
③ 주담대 만기 제한
수도권/규제지역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
④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갭투자 방지 목적,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납입하려는 구조는 전세대출 불가
⑤ 신용대출 한도 제한
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
3. 여신한도·전입의무 강화
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
수도권/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한정
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축소
수도권/규제지역 LTV 80% → 70%
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③ 정책대출 한도 축소
생초·신혼·신생아 등 디딤돌/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최대 20% 축소
④ 수도권/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의무
6개월 이내 입주 필수
4.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
수도권/규제지역 보증비율 90% → 80%
시행일: 2025년 7월 21일
🔁 경과 규정
시행일 전까지
계약 체결 + 계약금 납부자는 기존 규정 적용
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도 기존 규정 적용
✅ FAQ 주요 포인트
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연장·재약정은 종전규정 적용
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: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
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 제한
은행 자율관리지만 실수요자는 예외 인정 가능
250627(보도자료)가계부채 관리 방안.pdf
(250627)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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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7일 발표된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」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, 핵심 요지는 과도한 부채 확대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대출만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
✅ 주요 시행 내용 (2025년 6월 28일부터 순차 시행)
1. 총량 관리 강화
금융권 전체 대출 총량 목표를 50% 감축
정책대출 공급도 25% 감축
2. 주담대 규제 강화
①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
수도권/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% 적용 (사실상 대출 불가)
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
수도권/규제지역 1주택자도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
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금지
③ 주담대 만기 제한
수도권/규제지역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
④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갭투자 방지 목적,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납입하려는 구조는 전세대출 불가
⑤ 신용대출 한도 제한
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
3. 여신한도·전입의무 강화
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
수도권/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한정
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축소
수도권/규제지역 LTV 80% → 70%
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③ 정책대출 한도 축소
생초·신혼·신생아 등 디딤돌/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최대 20% 축소
④ 수도권/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의무
6개월 이내 입주 필수
4.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
수도권/규제지역 보증비율 90% → 80%
시행일: 2025년 7월 21일
🔁 경과 규정
시행일 전까지
계약 체결 + 계약금 납부자는 기존 규정 적용
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도 기존 규정 적용
✅ FAQ 주요 포인트
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연장·재약정은 종전규정 적용
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: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
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 제한
은행 자율관리지만 실수요자는 예외 인정 가능